퀸슬랜드 변호사협회(QLS)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법무법인 박앤코 (Park & Co Lawyers) · 호주 이민법 대표 FAQ (대표변호사 박창민 직접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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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스폰서십 (482 SID · 186 ENS · 494) 박앤코 변호사 감수 · 공식 등재
기준일: 2026-11-03

고용주 스폰서(Subclass 482·186) 연봉·한-호 FTA 구인광고 면제·비용 전가 금지 및 노미네이션 이전·임금체불 보호 가이드

이민성 2026-27 최저 연봉(CSIT·SSIT)·어워드 임금 준수, 한-호 FTA 구인광고 면제·SAF 비용 전가 금지, 482 노미네이션 단독 이전 및 직장 착취 보호(Subclass 408) 가이드

Representative Client Questions · 실제 대표 문의 유형
  • 2026년 7월에 이민성 최저 연봉 기준(CSIT)이 $79,423으로 올랐는데 기존에 승인받아 일하고 있는 482 근로자 연봉도 당장 올려야 하나요?
  • 사장님이 스폰서십 신청비와 SAF 부담금을 월급에서 조금씩 공제하자고 하는데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 같은 직종으로 새 회사에 482 이직할 때 비자 신청비를 다시 내지 않고 노미네이션만 단독으로 옮길 수 있나요?
Executive Conclusion · 핵심 결론 요약

고용주 스폰서 비자(Subclass 482·186)의 연봉·구인광고·비용 전가 금지 원칙과 이직·임금체불 보호 제도를 정리합니다. 이 안내는 2026년 11월 3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비자 이력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결과 보증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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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7 회계연도 최저 연봉 기준(CSIT·SSIT)과 어워드 임금 준수 원칙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 사이에 이민성(Home Affairs)에 접수되는 고용주 노미네이션에는 인상된 법정 소득 하한선이 적용됩니다. 법정 퇴직연금(12% Superannuation)과 비금전적 복리후생을 제외한 보장 연봉 및 연간 시장 급여율(AMSR)이 모두 기준 금액 이상이어야 노미네이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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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 FTA 구인광고(LMT) 면제와 스폰서십·SAF 비용 전가 금지
Subclass 482 노미네이션은 원칙적으로 접수 전 4개월 이내에 최소 4주(28일) 이상 전국 단위 영문 구인광고 2건을 게시해야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제통상 의무 예외와 엄격한 스폰서 비용 부담 원칙이 함께 작동합니다. 특히 기업 내 기존 인력 배치와 직무 분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진정한 포지션(genuine position) 요건은 구인광고 면제 여부와 무관하게 엄격히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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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class 482 이직 시 노미네이션 단독 이전과 186 TRT 연결 주의점
Subclass 482 소지자가 동일 직군으로 회사를 옮길 때 기존 비자의 잔여 유효기간이 충분하다면 비자를 새로 신청할 필요 없이 새 고용주의 482 노미네이션만 단독으로 승인받아 기존 비자 만료일 그대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Condition 8607 규정에 따라 기존 스폰서 퇴사 후 단일 기간 최대 180일(비자 전체 기간 통산 최대 365일)까지 이직 준비 기간이 인정되며,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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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착취·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Subclass 408 보호 비자
임금체불, 불법 SAF 비용 회수, 과도한 무급 초과근무 강요 등 직장 내 착취를 겪는 이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주 규정 준수 강화법과 전용 임시 보호 비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이나 정부 지정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직장 착취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체류 신분 불이익 없이 권리 구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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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스폰서 비자(Subclass 482·186)의 연봉·구인광고·비용 전가 금지 원칙과 이직·임금체불 보호 제도를 정리합니다. 이 안내는 2026년 11월 3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비자 이력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결과 보증은 하지 않습니다.

1. 2026–27 회계연도 최저 연봉 기준(CSIT·SSIT)과 어워드 임금 준수 원칙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 사이에 이민성(Home Affairs)에 접수되는 고용주 노미네이션에는 인상된 법정 소득 하한선이 적용됩니다. 법정 퇴직연금(12% Superannuation)과 비금전적 복리후생을 제외한 보장 연봉 및 연간 시장 급여율(AMSR)이 모두 기준 금액 이상이어야 노미네이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Subclass 482(Skills in Demand) Core Skills 스트림과 Subclass 186(ENS) 노미네이션의 핵심 기술 소득 기준(CSIT)은 연 AUD $79,423이며, Subclass 482 Specialist Skills 스트림의 전문 기술 소득 기준(SSIT)은 연 AUD $146,576입니다.
  2. 직전 회계연도 소득 기준으로 이미 노미네이션 승인을 받아 재직 중인 기존 482 소지자는 비자 중간에 자동으로 새 CSIT 금액(AUD $79,423)으로 인상할 의무가 없으나, 향후 새 노미네이션을 접수할 때는 접수 시점의 CSIT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Subclass 186 노미네이션은 영주 비자 승인 시점부터 지급할 연봉을 기준으로 심사하지만, 동일 직급 호주인 직원 급여로 AMSR을 산정하는 사업장에서 현재 482 근로자에게 그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 중이라면 기존 스폰서 의무 위반(불리한 정보)이 드러나 노미네이션 불승인 위험이 발생합니다.
  4. 연봉 계약서를 AUD $79,423으로 작성했더라도 실제 초과근무나 주말·공휴일 근무시간을 산업별 어워드(Modern Award) 시급 및 가산 수당으로 환산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이자 스폰서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2. 한-호 FTA 구인광고(LMT) 면제와 스폰서십·SAF 비용 전가 금지

Subclass 482 노미네이션은 원칙적으로 접수 전 4개월 이내에 최소 4주(28일) 이상 전국 단위 영문 구인광고 2건을 게시해야 하지만,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제통상 의무 예외와 엄격한 스폰서 비용 부담 원칙이 함께 작동합니다. 특히 기업 내 기존 인력 배치와 직무 분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진정한 포지션(genuine position) 요건은 구인광고 면제 여부와 무관하게 엄격히 심사됩니다.

  1. 대한민국 국적자(영주권자 포함)를 Subclass 482 표준 비즈니스 스폰서십으로 노미네이션하는 경우에는 한-호 자유무역협정(KAFTA)을 반영한 연방 법령(LIN 21/075)에 따라 구인광고(LMT) 의무가 면제됩니다.
  2. 고용주가 납부해야 하는 표준 비즈니스 스폰서십 신청비(AUD $420), 노미네이션 신청비(482는 AUD $330, 186은 AUD $540), 그리고 호주인 기술기금(SAF) 부담금(482는 연 매출 1천만 불 미만 시 연 AUD $1,200·이상 시 연 AUD $1,800, 186은 AUD $3,000 또는 AUD $5,000)은 전액 고용주 부담입니다.
  3. 이민법 제245AR조 및 제245AS조에 따라 스폰서십·노미네이션·SAF 비용을 근로자에게 요구하거나 급여 공제, 현금 반환 등 우회적인 방식으로 전가하는 행위는 중대한 형사 처벌 및 민사 과태료 제재 대상입니다.

3. Subclass 482 이직 시 노미네이션 단독 이전과 186 TRT 연결 주의점

Subclass 482 소지자가 동일 직군으로 회사를 옮길 때 기존 비자의 잔여 유효기간이 충분하다면 비자를 새로 신청할 필요 없이 새 고용주의 482 노미네이션만 단독으로 승인받아 기존 비자 만료일 그대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Condition 8607 규정에 따라 기존 스폰서 퇴사 후 단일 기간 최대 180일(비자 전체 기간 통산 최대 365일)까지 이직 준비 기간이 인정되며, 새 회사에서 노미네이션 승인 전이라도 즉시 근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노미네이션 단독 접수만으로는 브리징 비자가 절대 발급되지 않으므로, 기존 482 비자 만료일이 임박한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482 비자 신청을 함께 접수해야 체류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회사의 노미네이션이 미승인된 상태에서 세 번째 회사로 연속 이직하면 첫 승인 스폰서 퇴사일로부터 계산되는 180일 기한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므로 법정 조건 위반 위험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이전 승인 스폰서에서 근무한 풀타임 유급 경력은 이직 후에도 Subclass 186 TRT 요건(최근 3년 중 2년)에 합산되지만, 새 회사가 곧바로 186 TRT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반드시 새 회사의 482 노미네이션을 먼저 승인받은 뒤 186 TRT를 접수해야 합니다.
  4. 현직 482 근로자가 개인 자격으로 독립 영주 비자나 주정부 추천 영주 비자 또는 배우자 영주 경로를 별도로 준비·접수하더라도 새 비자가 최종 승인되기 전까지는 현재 스폰서 고용주에게 이를 고지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4. 직장 착취·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위한 Subclass 408 보호 비자

임금체불, 불법 SAF 비용 회수, 과도한 무급 초과근무 강요 등 직장 내 착취를 겪는 이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주 규정 준수 강화법과 전용 임시 보호 비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이나 정부 지정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직장 착취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체류 신분 불이익 없이 권리 구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공인 기관의 착취 피해 인증을 받은 근로자는 근무 조건 위반이 착취 피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 비자 박탈 면책 보호 규정에 따라 부당한 체류 박탈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2. 호주 내에 체류하며 현재 실질 비자 잔여 기간이 28일 이하이거나 마지막 실질 비자 만료 후 28일이 지나지 않은 피해 근로자는 비자 신청비 무료(AUD $0)인 Subclass 408(Workplace Justice Pilot)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Subclass 408 승인 시 6개월에서 12개월의 체류 기간과 직종·고용주 제한이 없는 완전한 취업 권한이 부여되어 새로운 일자리에서 소득을 유지하며 체불 임금 및 고용법상 권리 회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5.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고용주 측 노미네이션 설계 또는 근로자 측 이직·권리 구제 상담 전 아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정확한 법리 검토가 가능합니다.

  • 현재 보유 중인 비자 승인서(Visa Grant Notice), 최신 VEVO 조회 내역 및 대한민국 여권 사본
  • 기존 스폰서 및 이직 예정 고용주의 고용계약서, 상세 직무기술서, 사업장 인력 구조 및 조직도 자료
  • 스폰서 기업 자문 시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서(BAS), 급여 대장 및 동일 직급 호주인 직원 급여 자료
  •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Payslips), 실제 출퇴근·교대 근무시간표(Roster) 및 국세청 소득 신고 내역(STP·NOA)
  • 이직 사안인 경우 기존 스폰서 최종 근무일 확인 자료 및 진행 중인 노미네이션 접수 확인서
  • 비용 전가 요구 또는 임금체불 피해 사안인 경우 계좌이체 내역, 급여 공제 기록, 문자·메신저 대화 원본

6. 법무법인 박앤코의 업무 범위 안내

법무법인 박앤코는 고용주 및 비자 신청인을 위한 482 SID·186 ENS 연봉(CSIT·AMSR·Award)·LMT(한-호 FTA 면제)·SAF 규정 준수 자문, 이직 시 노미네이션 단독 이전 설계, 스폰서십 비용 불법 전가 및 임금체불·직장 착취 피해 근로자의 Workplace Justice(Subclass 408)·고용법 연계 법률 대리 안내 업무를 제공합니다(구체적인 달러 수임료 금액은 대리 당사자와 업무 범위 확인 후 안내해 드리며 공개 문서에 일괄 기재하지 않습니다). 비자 및 노미네이션 승인이나 처리 기간 등 특정 결과는 보증하지 않으며, 공식 문의는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 또는 아래 공식 문의 통합 허브로 접수해 주십시오.

공식 확인 자료

  1. 호주 이민성 고용주 노미네이션 연봉 요건(CSIT·SSIT·AMSR) 공식 안내
  2. 호주 이민성 구인광고(LMT) 요건 및 자유무역협정 면제 국가 공식 안내
  3. 호주 이민성 스폰서십·SAF 부담금 비용 및 근로자 전가 금지 안내
  4. 호주 이민성 Subclass 482 Skills in Demand 비자 공식 안내
  5. 호주 이민성 Subclass 408 Workplace Justice Pilot 비자 공식 안내
  6.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문의 통합 허브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중인 비자 승인서(Visa Grant Notice), 최신 VEVO 조회 내역 및 대한민국 여권 사본
  • 기존 스폰서 및 이직 예정 고용주의 고용계약서, 상세 직무기술서, 사업장 인력 구조 및 조직도 자료
  • 스폰서 기업 자문 시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서(BAS), 급여 대장 및 동일 직급 호주인 직원 급여 자료
  •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Payslips), 실제 출퇴근·교대 근무시간표(Roster) 및 국세청 소득 신고 내역(STP·NOA)
  • 이직 사안인 경우 기존 스폰서 최종 근무일 확인 자료 및 진행 중인 노미네이션 접수 확인서
  • 비용 전가 요구 또는 임금체불 피해 사안인 경우 계좌이체 내역, 급여 공제 기록, 문자·메신저 대화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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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스폰서 비자 비용을 월급에서 조금씩 빼자고 하는데 원래 다들 이렇게 하나요?" 혹은 "새 회사로 482 이직하면 비자도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고용주 스폰서 비자인 Subclass 482(Skills in Demand)와 Subclass 186(ENS)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을 자주 마주칩니다.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 오래된 소문 때문에 불필요하게 비용을 쓰거나 법을 어길 뻔하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7월 1일 인상된 최저 연봉 기준은 신규 노미네이션부터 적용되되 어워드 최저임금은 언제나 지켜야 하고 한국 국적자는 482 구인광고가 면제됩니다. 스폰서 비용 전가는 엄연한 불법이에요. 부당한 착취를 겪을 때는 무료 보호 비자로 안전하게 빠져나올 길까지 열려 있습니다.

먼저 연봉 숫자부터 정확히 짚어볼게요.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 사이에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에 접수하는 노미네이션은 12% 퇴직연금을 뺀 보장 연봉과 연간 시장 급여율(Annual Market Salary Rate)이 Subclass 482 Core Skills와 Subclass 186 모두 연 AUD $79,423(CSIT) 이상이어야 합니다(Specialist Skills는 AUD $146,576). 이미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노미네이션 승인을 받아 일하는 기존 482 소지자라면 비자 중간에 당장 월급을 올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두 가지는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연봉만 $79,423으로 적어놓고 주 50시간 넘게 일하면서 초과근무·주말 수당을 합친 산업별 어워드(Modern Award) 임금보다 적게 주면 곧바로 임금체불이 돼요. 같은 직급 호주인 직원보다 급여를 적게 주다가 186 영주권 노미네이션을 넣으면 기존 스폰서 의무 위반이 들통나 자살골이 될 수 있거든요.

구인광고와 비자 비용에서도 의외로 놓치는 규정이 많습니다. 원래 482 노미네이션 전에는 4주 이상 구인광고(Labour Market Testing)를 내야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자는 한-호 자유무역협정(KAFTA)에 따른 면제 대상(LIN 21/075)이라서 482 비자 진행 시 28일 구인광고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반면 스폰서십 비용($420)과 노미네이션 신청비, 매년 $1,200에서 $1,800(186은 $3,000~$5,000)에 달하는 SAF 부담금은 회사가 내야 합니다. 이 비용을 근로자에게 요구하거나 급여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행위는 이민법 제245AR조·제245AS조가 엄격히 금지하는 범죄예요. 비자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거액의 벌금과 스폰서 자격 박탈로 이어지니 절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회사를 옮길 때는 무엇부터 챙겨야 할까요? 기존 482 비자 유효기간이 넉넉히 남아 있고 같은 직종으로 옮기신다면 비자 신청비(AUD $4,015)를 또 낼 필요 없이 새 회사의 482 노미네이션만 단독으로 승인받으면 됩니다. Condition 8607 개정 덕분에 퇴사 후 한 번에 최대 180일(비자 전체 기간 통산 365일)까지 여유가 있고 새 직장에서 노미네이션 승인 전이라도 당장 출근해 일할 수 있어요. 다만 노미네이션 단독 신청에는 브리징 비자가 나오지 않으니 비자 만료일이 임박했다면 비자 신청도 같이 넣으셔야 해요. 두 번째 회사 노미네이션이 미승인된 채 세 번째 회사로 또 옮기면 180일 시계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른다는 점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전 회사에서 채운 482 경력은 이직 후 186 TRT(최근 3년 중 2년)에 그대로 합산되지만 새 회사가 482 노미네이션 승인을 먼저 받아야만 186 TRT 접수가 가능해요. 근로자가 개인 자격으로 189·190 같은 독립 영주권을 따로 접수할 때는 승인 전까지 현 회사에 알릴 법적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현 직장에서 임금체불이나 비용 갈취, 비자 취소 협박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 공정근로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이나 지정 인증기관에서 직장 착취 피해 확인서를 받으면 비자 취소 면책 보호를 받아요. 그뿐 아니라 비자 만료 전후 28일 구간에서는 신청비 무료(AUD $0)인 Subclass 408(Workplace Justice Pilot) 비자로 갈아타 6~12개월 동안 직종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일하며 체불 임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는 고용주 및 비자 신청인을 위한 482 SID·186 ENS 연봉·한-호 FTA 구인광고 면제·SAF 규정 준수 자문, 이직 시 노미네이션 단독 이전 설계, 스폰서십 비용 불법 전가 및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Subclass 408·고용법 연계 법률 대리를 수행합니다. 기업 스폰서십 점검이나 안전한 이직·권리 구제 설계가 필요하시다면 이메일(enquiry@parkcolawyers.com) 또는 공식 문의 허브(https://parklawyers.com.au/links/?lang=ko)로 연락해 주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기준 일반적인 호주 이민법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비자 규정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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