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슬랜드 변호사협회(QLS) 공인 이민법 스페셜리스트 법무법인 박앤코 (Park & Co Lawyers) · 호주 이민법 대표 FAQ (대표변호사 박창민 직접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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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거절 · 취소 대응 · 행정재심기구(ART) · FOI 박앤코 변호사 감수 · 공식 등재
기준일: 2026-11-03

기존 대리인 과실·무통보·노미네이션 오접수 시 긴급 수습 및 변호사 교체(Form 956) 실무 가이드

Representative Client Questions · 실제 대표 문의 유형
  • 맡겨둔 비자 소식이 너무 깜깜무소식인데 심사 도중에 변호사를 바꾸면 이민성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요?
  • 기존 대행인이 회사 추가서류를 노미네이션이 아닌 비자 신청자 TRN에 잘못 올려 노미네이션이 거절됐는데 이민성에 재고를 요청하면 번복해 주나요?
  • 대리인이 거절 메일을 전달해 주지 않아 재심 기한을 넘기고 불법체류가 됐는데 구제 방법과 날아간 SAF 부과금·신청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Executive Conclusion · 핵심 결론 요약

진행 중인 비자·노미네이션 사건에서 기존 대리인의 과실이나 무통보가 의심될 때는 Form 956과 FOI로 기록을 즉시 회수하고, 결정 전 보완 변론 또는 거절 후 28일 내 법적 대응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 안내는 2026년 11월 2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비자 이력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결과 보증은 하지 않습니다.

01
대리인 교체 권리, 14일 서류 반환 의무 및 수신 간주(s 494D) 차단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 심사나 ART(행정재심기구) 재심이 진행 중이더라도 비자 신청인과 고용주 스폰서는 언제든지 기존 대리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호주 변호사를 선임(Form 956)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변경했다고 해서 심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새로운 법무법인에 계약서와 이메일 내역을 보내 기밀 세컨드 오피니언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는
02
오접수된 노미네이션·비자의 '결정 전 보완' vs '거절 후 28일 분기점'
고용주 스폰서(Subclass 186 ENS, 482 SID 비자, 494)나 점수제 기술이민(189·190·491)에서 대리인의 부실 접수가 드러났을 때는 심사관의 최종 결정(s 65)이 내려지기 전인지 후인지가 생사를 가릅니다.
03
대리인 무통보 기한 도과 시 3대 공법상 구제 점검
기존 대리인이 거절 결정문이나 재심 기한을 숨겨 법정 재심 청구 기간이 도과했거나 의뢰인이 자신도 모르게 불법체류(unlawful non-citizen) 신분에 빠진 경우, ART에는 적법하게 통지된 이민 사건의 기한을 연장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때는 즉시 아래 세 가지 법적 탈출구를 순서대로 정밀 검증해야 합니다.
04
전문가 과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감독기구 징계 진정의 구분
단순히 최선을 다해 준비한 스폰서십이나 비자가 심사 기준 미달로 거절되었다는 결과 자체는 법적 과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정부 ROI·EOI 자체를 접수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경우, 회사 서류를 엉뚱한 비자 TRN에 올려 노미네이션을 망친 경우, 공식 통지서를 방치해 기한을 넘긴 경우처럼 합리적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박앤코 일반 법률 상담 가이드 Consultation Guide

진행 중인 비자·노미네이션 사건에서 기존 대리인의 과실이나 무통보가 의심될 때는 Form 956과 FOI로 기록을 즉시 회수하고, 결정 전 보완 변론 또는 거절 후 28일 내 법적 대응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 안내는 2026년 11월 2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비자 이력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결과 보증은 하지 않습니다.

1. 대리인 교체 권리, 14일 서류 반환 의무 및 수신 간주(s 494D) 차단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 심사나 ART(행정재심기구) 재심이 진행 중이더라도 비자 신청인과 고용주 스폰서는 언제든지 기존 대리인을 해임하고 새로운 호주 변호사를 선임(Form 956)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변경했다고 해서 심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새로운 법무법인에 계약서와 이메일 내역을 보내 기밀 세컨드 오피니언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는 기존 대리인에게 어떠한 사실도 통보되지 않습니다.

기존 대리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서류 인계를 거부할 때 작동하는 핵심 법령과 긴급 회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신 간주 위험(ss 494D, 494C)의 즉각 차단: 이민법상 기존 대리인이 공식 수신인(authorised recipient)으로 남아 있는 동안에는 이민성이 모든 추가서류 요청(s 56), 불리한 정보 소명 통지(s 57), 거절 결정문(s 66)을 해당 대리인에게만 발송합니다. 특히 대리인이 의뢰인에게 메일을 전달하지 않거나 연락을 끊더라도 이민법 ss 494D(2), 494C(5)에 따라 이민성이 이메일을 발송한 당일 자정에 의뢰인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법적 간주되어 28일 기한이 그대로 소멸하므로 Form 956 접수를 하루도 미뤄서는 안 됩니다.
  2. 이민법무사의 14일 이내 의무 서류 반환(Code of Conduct s 54) 및 자격 확인: 호주 이민법 ss 280-281에 따라 유상 이민 조력은 유효한 개업 증명서를 가진 호주 변호사 또는 OMARA에 등록된 7자리 MARN 보유 이민법무사(RMA)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무자격 유학원 등이 대가를 받고 비자 신청·진술서 작성을 대행하면 최대 징역 10년의 형사처벌 대상). 등록 이민법무사는 윤리규정(F2021L01856) 제54조(s 54)에 따라 의뢰인이나 새로 선임된 변호사의 서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뢰인 권리에 속하는 모든 서류를 반환해야 하며 여권이나 접수 서류를 볼모로 이관을 막을 수 없습니다.
  3. ImmiAccount 이관 및 무료 개인 FOI 정보공개 청구: 신청서 거래번호(TRN)를 알고 있다면 본인 또는 신규 변호사의 ImmiAccount에서 Import application 기능으로 실시간 진행 상태와 수신 서한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 열람 중 Withdraw application이나 정보 제출 확인 버튼을 오클릭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대리인이 TRN조차 알려주지 않거나 실제 업로드한 서류를 숨긴다면 이민성 온라인 개인 정보공개 청구(FOI, 신청 수수료 무료 AUD $0, 법정 처리기한 30일)를 통해 전체 접수본과 심사 기록을 직접 확보합니다.

2. 오접수된 노미네이션·비자의 '결정 전 보완' vs '거절 후 28일 분기점'

고용주 스폰서(Subclass 186 ENS, 482 SID 비자, 494)나 점수제 기술이민(189·190·491)에서 대리인의 부실 접수가 드러났을 때는 심사관의 최종 결정(s 65)이 내려지기 전인지 후인지가 생사를 가릅니다.

  1. 결정 전 중도 인수 시 전면 재구성(ss 55, 105): 직종 코드 오선택, 타 사건 문구를 잘못 복사한 변론서, 부실한 조직도·매출 기재, 필수 증빙 누락(또는 기술이민 초청 단계에서의 무권한 BVC 경력 점수 오청구 등)을 결정 전에 발견하면, 무작정 신청을 철회하고 새로 넣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신규 접수는 이미 납부한 수천 호주달러의 정부 SAF 부과금과 비자 신청비, 수개월~수년의 심사 대기 시간, 그리고 신청인의 만 45세 연령 시계를 모두 포기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결정 전이라면 Form 956 이관 직후 s 55 추가 서류 제출과 s 105(Form 1023) 정정 절차를 활용해 법적 변론서와 재무·조직 증빙을 완전히 새로 구축하여 기존 사건의 승인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ART 재심 계류 중에도 변호사 교체를 통해 지체되던 BVC 근로허가 승인과 재심 인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2. 타 TRN 오업로드 등으로 이미 노미네이션이 거절된 경우의 냉정한 법리: 고용주 노미네이션과 근로자 비자 신청은 별개의 TRN으로 관리됩니다. 기존 대리인이 회사 추가서류를 노미네이션 TRN이 아닌 비자 신청자 TRN에 잘못 업로드하여 노미네이션이 미제출 사유로 거절된 경우, 심사관 결정 자체에 법적 오류(jurisdictional error)가 없는 한 행정법상 불가변력 원칙에 따라 이민성이 대리인의 실수를 참작해 거절 결정을 자체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거절된 노미네이션에 납부한 정부 SAF 부과금(reg 2.73AA, reg 5.42A) 역시 이민성에서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3. 연결 비자의 28일 소명(s 57) 기한 내 양자택일: 노미네이션 거절 직후 비자 신청자에게 발송되는 28일 자연적 정의 소명 통지(s 57) 기한 안에 반드시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를 결단해야 합니다. 첫째, 고용주가 노미네이션 거절에 대해 28일 내 ART 재심을 청구하여 연결 비자를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둘째, 신청인의 연령(만 45세 미만)과 유효한 실질 비자 잔존 여건이 허락한다면 비자 거절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비자 신청을 선제 철회(비자 거절 이력 및 온쇼어 Section 48 재신청 제한 발동 차단)한 뒤 신규 노미네이션과 신규 비자를 동시에 재접수하는 방안입니다.

3. 대리인 무통보 기한 도과 시 3대 공법상 구제 점검

기존 대리인이 거절 결정문이나 재심 기한을 숨겨 법정 재심 청구 기간이 도과했거나 의뢰인이 자신도 모르게 불법체류(unlawful non-citizen) 신분에 빠진 경우, ART에는 적법하게 통지된 이민 사건의 기한을 연장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때는 즉시 아래 세 가지 법적 탈출구를 순서대로 정밀 검증해야 합니다.

  1. 거절 통지서의 법정 통지 하자 감사, s 66(2)(d)(ii) 및 ss 494B-494D: FOI로 입수한 거절 통지서 원본이 재심 청구 가능 기한을 완전하고도 명확하게 기재(state)했는지, 그리고 법정 송달 방식과 적법한 수신 주소로 발송되었는지 대조합니다. 만약 통지서 기재나 발송 절차에 법적 하자가 확인되면 법률상 적법한 통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재심 기한 시계가 출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지금이라도 적법한 ART 재심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제3자의 실제 사기(actual fraud) vs 단순 과실(negligence)의 엄격한 경계: 연방법원 이민 행정소송(s 476)을 통해 기한 도과나 기각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경우는 무자격 브로커가 자격을 사칭하며 고의로 출석을 막거나 허위 접수를 꾸민 것처럼 제3자의 적극적이고 부정직한 사기 행위가 공적 심사 기능 자체를 마비시킨 경우로 엄격히 한정됩니다. 반대로 대리인의 단순 업무 미숙, 부주의, 연락 누락, 잘못된 자문만으로는 법원이 행정청이나 행정재심기구의 결정을 취소해 주지 않으므로, 승산 없는 행정소송에 비용을 낭비하지 않도록 냉정한 법리 감별이 필수적입니다.
  3. 실체 비자 구제 경로 즉시 전환: 통지 적법성이 인정되어 기존 사건 복구가 불가능하고 불법체류 상태가 되었더라도, 호주 시민권·영주권 배우자가 있는 경우 Bridging Visa E(Subclass 050) 정규화 및 Schedule 3 불가피한 사유 입증을 통한 온쇼어 파트너 비자(Subclass 820/801) 진행 등 대체 비자 구제책을 즉시 가동합니다.

4. 전문가 과실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감독기구 징계 진정의 구분

단순히 최선을 다해 준비한 스폰서십이나 비자가 심사 기준 미달로 거절되었다는 결과 자체는 법적 과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정부 ROI·EOI 자체를 접수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 경우, 회사 서류를 엉뚱한 비자 TRN에 올려 노미네이션을 망친 경우, 공식 통지서를 방치해 기한을 넘긴 경우처럼 합리적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감독기구 징계 진정(OMARA / 법률서비스위원회): 등록 이민법무사는 OMARA(portal.mara.gov.au에서 자격정지·취소 징계 결정문 공개 열람 가능), 변호사는 관할 주 법률서비스위원회(LSC)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리인의 등록 자격을 제재하는 행정 징계 절차일 뿐, 의뢰인이 입은 수천~수만 호주달러의 재산 손해를 직접 배상해 주지는 않습니다.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전문가 과실·계약법·호주 소비자법): 날아간 정부 SAF 부과금, 비자 신청 수수료, 사건 수습을 위한 추가 법률 비용, 비자 지연에 따른 일실수익을 실질적으로 회수하려면 민사 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등록 이민법무사·변호사를 상대로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과 연계된 전문가 과실(professional negligence) 및 수임계약 위반 청구를, 무자격 유학원을 상대로는 계약 위반 및 호주 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 s 18 허위·기망 행위 및 s 60 상당한 주의·기술 보증 위반)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5.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현재 보유 중인 신청 거래번호(TRN), Application ID, 비자 승인서(Grant Notice) 및 최신 VEVO 확인서
  • 이민성 또는 ART로부터 수신·전달받은 모든 공식 서한(비자·노미네이션 거절 통지서 및 결정문 전문, s 56·s 57 요청서, 발송 이메일 헤더 포함)
  • 기존 대리인(이민법무사·변호사·유학원)과 체결한 정식 수임계약서 또는 서비스 약정서 사본
  • 비용 청구 인보이스(Tax Invoice), 송금 영수증 및 신탁계좌 영수증(Trust Account Receipt) 일체
  • 기존 대리인에게 전달한 서류 목록과 접수 완료·진행 상황을 안내받거나 과실을 시인받은 이메일·문자·메신저 대화 원본 전체
  • 기술이민·스폰서 비자 관련 기초 자료(지명 직종, 기술심사 통과서, 영어 성적표, 회사 재무·고용 유지 가능 여부 자료)
  • 민사 손해배상 검토 희망 시 피해 내역 정리 메모(소멸된 SAF 부과금·비자 신청비 금액, 비자 지연으로 인한 급여·고용 손실 현황)

6. 법무법인 박앤코의 업무 범위 안내

이미 엉켜버린 노미네이션이나 기한이 임박·도과한 비자 사건을 도중에 넘겨받아 바로잡는 사후 수습 업무는 처음부터 정상 접수하는 사건보다 훨씬 높은 법리 분석력과 신속한 기록 확보를 요구합니다. 법무법인 박앤코(Park & Co Lawyers)는 진행 중 사건의 긴급 기록 확보(ImmiAccount 이관·FOI·Form 956 대리인 변경), 오접수된 노미네이션·비자 보완 변론, 무통보 기한 도과·대리인 사기 피해 구제 및 전문가 과실 민사 손해배상 법률 상담·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철저한 기밀 유지 아래 서류를 먼저 진단한 뒤 사안별 수임료 견적을 안내드리며, 비자·재심 승인이나 손해배상 인용 등 특정 결과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공식 확인 자료

  1. 이민성 대리인 선임·변경 및 무자격 대행 주의 공식 안내
  2. 이민성 대리인 선임 및 변경 공식 양식 Form 956 PDF
  3. 이민성 개인 비자 기록 정보공개 청구 FOI 온라인 신청
  4. 호주 이민법무사 등록청 OMARA 자격 및 징계 이력 검색
  5. 호주 연방 법령집 이민법무사 윤리규정 2021 제54조 서류 반환 의무 원문
  6.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문의 통합 허브
  7. 네이버 카페 상담일지 #406 · 호주 비자·이민 업무를 정식 등록된 자격 대리인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8. 네이버 카페 상담일지 #1819 · 대리인 자격정지·연락두절 발생 시 신청인이 취해야 할 즉시 조치
  9. 네이버 카페 초절정 써머리 #891 · ImmiAccount 사건 가져오기(Import) 및 Form 956 대리인 변경법
  10. 네이버 카페 상담일지 #1706 · 이전 대행인의 통지 누락으로 발생한 신분 위기를 수습한 사례
  11. 네이버 카페 사건부 #2993 · 부실 접수된 186 노미네이션 사건의 변호사 교체 및 전면 보완 사례

상담 및 접수 전 필수 점검 체크리스트 Checklist

  • 현재 보유 중인 신청 거래번호(TRN), Application ID, 비자 승인서(Grant Notice) 및 최신 VEVO 확인서
  • 이민성 또는 ART로부터 수신·전달받은 모든 공식 서한(비자·노미네이션 거절 통지서 및 결정문 전문, s 56·s 57 요청서, 발송 이메일 헤더 포함)
  • 기존 대리인(이민법무사·변호사·유학원)과 체결한 정식 수임계약서 또는 서비스 약정서 사본
  • 비용 청구 인보이스(Tax Invoice), 송금 영수증 및 신탁계좌 영수증(Trust Account Receipt) 일체
  • 기존 대리인에게 전달한 서류 목록과 접수 완료·진행 상황을 안내받거나 과실을 시인받은 이메일·문자·메신저 대화 원본 전체
  • 기술이민·스폰서 비자 관련 기초 자료(지명 직종, 기술심사 통과서, 영어 성적표, 회사 재무·고용 유지 가능 여부 자료)
심층 칼럼 · 실제 심사 흐름과 실무 해설 읽어보기

“맡겨둔 비자 소식이 너무 깜깜무소식인데 도중에 변호사를 바꾸면 심사관에게 미운털이 박히지 않을까요?”

“대행인이 회사 추가서류를 엉뚱한 곳에 잘못 올려 노미네이션이 거절됐어요. 사정을 설명하면 번복해 주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자나 노미네이션 심사 중이든 ART 재심 단계든 마찬가지입니다. 대리인 교체(Form 956)는 의뢰인의 당연한 법적 권리라 심사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요. 다른 변호사에게 계약서, 이메일을 보내 비밀리에 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하셔도 문제없습니다. 기존 대리인에게 연락이 가지도 않거든요. 오히려, 이상 징후를 느끼고도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끄는 경우가 훨씬 위험해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기한을 놓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지금 내 비자 신청서에 실제로 어떤 서류가 올라갔는지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에 기존 대리인이 공식 수신인(authorised recipient)으로 등록돼 있으면 모든 연락 창구가 그쪽으로 고정됩니다. 추가서류 요청, 거절 통지서가 전부 그 대리인에게만 발송되죠. 더 무서운 점은 따로 있어요. 설령, 대리인이 연락을 끊고 메일을 전달하지 않아도 결과는 같습니다. 이메일 발송 당일 자정에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법적 간주(s 494D)되거든요. 그래서, 불안한 낌새가 보이면 즉시 서면으로 서류 반환을 요구하고 TRN으로 ImmiAccount에 사건을 불러와 Form 956부터 접수해야 합니다. 등록 이민법무사는 윤리규정 제54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의뢰인 서류를 돌려줘야 하며 여권, 파일을 볼모로 잡을 수 없어요. 만약, TRN조차 숨긴다면 개인 정보공개 청구(Freedom of Information, FOI)를 넣어 전체 기록을 직접 회수하면 돼요.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결정 전 심폐소생과 타 섹션 오업로드 거절 후 28일 결단

첫 수술보다 재수술이 훨씬 어렵긴 해요. 그래도, 심사관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만 개입하면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직종 코드를 잘못 잡은 사건, 남의 사건 문구를 복사한 변론서라도 아직 기회는 있어요. 엉성한 조직도, 재무 자료가 들어간 186 ENS나 482 SID 비자 노미네이션도 결정 전이라면 추가 서류 제출, 정정 변론으로 통째로 갈아엎어 승인을 받아낼 수 있거든요. 쉽게 철회하고 새로 넣자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랬다가는 수천 호주달러의 정부 SAF 부과금, 비자 신청비, 수년의 대기 시간, 심지어 만 45세 나이 제한까지 한꺼번에 날아갑니다.

하지만 기존 대리인이 회사 추가서류를 노미네이션 TRN이 아닌 비자 신청자 TRN에 잘못 올려 이미 노미네이션 거절이 난 뒤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결정 전과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심사관 결정 자체에 법적 오류(jurisdictional error)가 없는 한, 대리인 실수였다고 읍소해도 이민성이 결정을 임의로 번복하는 건 법리상 불가능해요. 납부한 SAF 부과금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비자 쪽에 날아온 28일 소명(s 57) 기한 안에 노미네이션 ART 재심으로 정면 돌파할지, 아니면 비자 거절 전 먼저 철회해 Section 48 재신청 제한을 피하고 신규 노미네이션과 비자를 동시에 다시 넣을지 냉정하게 결단해야 해요.

대리인의 무통보로 이미 기한을 놓쳐 불법체류가 된 경우에도,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우선, 거절 통지서 원본에 이민법 s 66(2)상 법정 기한 표기 하자가 있으면 기한 시계가 아직 출발하지 않아 적법한 ART 접수가 열릴 수 있어요. 무자격 유학원 등의 실제 사기 행위가 개입된 사안도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온쇼어 파트너 비자(820/801 + Schedule 3 면제) 구제 길도 남아 있거든요. 다만, 날아간 SAF 부과금, 신청비 손해는 계약서, 송금 내역, 이메일 증거를 모아 전문가 과실(professional negligence)이나 호주 소비자법상 민사 손해배상으로 받아내야 합니다. 단순 업무 미숙, 부주의만으로는 법원이 거절 처분을 취소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법무법인 박앤코(Park & Co Lawyers)는 진행 중 사건의 긴급 기록 확보(Form 956·FOI), 오접수된 노미네이션 보완 변론, 무통보 기한 도과 수습을 돕습니다. 아울러, 대리인 과실 민사 손해배상 자문·대리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한 기밀 유지 아래 수행해요. 물론, 결과를 보증할 수는 없으나 골든타임 안에 기록부터 확보하는 쪽이 살길을 찾습니다. 보유하신 TRN, 공식 레터, 계약서, 이메일 내역을 enquiry@parkcolawyers.com 또는 법무법인 박앤코 공식 문의 통합 허브로 보내주시면 유료 법률상담과 맞춤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일반적인 호주 이민법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비자 규정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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